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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 — 달라진 제도, 지금 알아둬야 할 것들

by 소확정78 2026. 7. 14.

청약 제도 개편 중 특히 맞벌이 부부나 한 명만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해온 가구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바로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이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며,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본인 통장만 관리하는 부부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한다.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청약 가점제에서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했다. 배우자가 10년 넘게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어도, 실제 청약을 넣는 사람이 본인이라면 배우자의 통장 이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구조가 바뀌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본인 점수와 배우자 합산 점수를 더한 최종 점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7점을 넘지 않는다.

시행 시기가 중요하다. 이 제도는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을 발표했고, 2024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됐다.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로 소개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다 — 이미 2024년부터 시행 중인 확립된 제도이며, 2026년 현재는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상태다.

적용 범위 — 어디에 적용되는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만 적용된다. 이 부분이 헷갈리기 쉬운데, 공공분양(국민주택)은 애초에 가점제가 아니라 순차제(납입 횟수·납입 총액 기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우자 통장 합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즉 "공공분양에도 도입되는가"라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으며, 공공분양은 원래부터 본인의 납입 실적만으로 순위를 가린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되는 구조다. 실제 적용 예시와 핵심 포인트를 아래 이미지로 정리했다.

이미지 속 사례 3과 4를 비교하면 알 수 있듯, 배우자 가입기간이 2년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더 길게 유지해도 추가 점수가 붙지 않는다(3점이 상한이기 때문). 즉 배우자 통장은 2년 정도만 유지해도 합산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배우자 통장 합산이 인정되려면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사실혼·동거 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신청자와 배우자 각자가 유효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적용된다.

다만 혼인 신고 후 별도의 대기 기간이 필요한지, 배우자의 과거 청약 당첨 이력이나 주택 처분 이력이 합산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검수 과정에서 명확한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이 부분은 실제 신청 전 청약홈 자격진단이나 관할 은행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함께 바뀐 관련 제도

같은 개편안에 배우자 합산 외에도 눈여겨볼 변화가 두 가지 더 있었다.

  • 동점자 처리 방식 변경: 기존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청약통장에 더 오래 가입한 사람을 우선 당첨자로 선정한다.
  •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 기존에는 미성년자 시절 가입 기간을 최대 2년(총액 240만 원)까지만 인정했지만, 개편 이후 최대 5년(총액 6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자녀 명의로 일찍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전보다 더 유리해졌다는 뜻이다.

마무리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은 "결혼하면 청약에서 불리해진다"는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미 2024년부터 시행되어 자리 잡은 상태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만 적용되고, 배우자 가입기간은 2년만 넘으면 상한(3점)을 다 채우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전략을 짜기 편하다. 부부 중 한 명만 청약통장을 유지해왔다면, 이 기회에 배우자 명의로도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 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세부 적용 조건(혼인 신고 후 대기 기간, 배우자 이력 영향 등)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신청 전에는 반드시 청약홈(applyhome.co.kr) 자격진단 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