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전세로 살고 싶어 하고, 집주인은 월세로 매달 받고 싶어 해요. 서로 원하는 게 정반대인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도가 나왔어요. 바로 '전월세 안심신탁'이에요. 국토교통부가 8월 20일 발표하고, 9월 22일 여의도에 전담 센터까지 출범시킨 새로운 임대차 모델이에요.왜 이런 제도가 나왔을까요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바뀌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1~7월 전국 월세거래량 비중이 68.3%로, 작년 같은 기간(61.8%)보다 6.5%포인트나 높아졌어요. 전세사기 여파로 세입자들이 전세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지만, 정작 집주인들은 대출 규제와 세제 변화 속에서 월세 수익을 더 선호하게 됐거든요. 그 결과 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와 월세를 놓으려는 집주인 사이에 미스매치가 커졌고, ..
전월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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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라는 말,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발급받아서 펼쳐보면 낯선 한자어와 표들뿐이라 뭘 봐야 할지 막막하신 경우가 많죠. 사실 구조만 알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실제로 어떻게 읽는지 정리해봤습니다.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요. 표제부는 이 부동산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큰지, 즉 기본 정보를 보여줘요. 갑구는 누구 소유인지, 소유권에 문제는 없는지를 보여주고요. 을구는 이 집이 빚 담보로 잡혀 있는지, 다른 사람의 권리가 걸려 있는지를 보여줘요.갑구에서는 이걸 확인하세요계약하려는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갑구에 나온 소유자 이름과 주민..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36㎡, 청년 우선공급 딱 1가구에 2,088명이 몰렸어요. 공공임대주택 하나 얻으려고 2천 명 넘게 줄을 선 셈이에요. 지난주 정리해드린 행복주택 자격 조건,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데?"가 궁금하실 텐데, 마침 이번 주 그 답이 나왔어요.숫자로 보면 이 정도예요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9월 18일 발표한 '2026년 2차 행복주택' 결과예요. 1,484가구 모집에 6만 2,635명이 신청해서 평균 경쟁률이 42.2대 1이었어요. 청년 우선공급만 따로 보면 90가구에 2만 3,955명이 몰려서 266.2대 1까지 올라가요. 그중에서도 4개 단지는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었어요.왜 이렇게까지 몰렸을까요원인은 전월세 시장 자체에 있어..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에게서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보증금을 못 준다"는 연락을 받으면 막막해집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그냥 이사를 나가버리면, 힘들게 받아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그 집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왜 이사 전에 등기부터 해야 할까요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 실제 거주'라는 조건이 유지되어야 인정됩니다. 즉 이사를 나가고 주민등록까지 옮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인은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전월세상한제라고 부릅니다.Q. 전세금을 5% 넘게 올리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재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신규 계약이거나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경우 등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 계산, 실제로 얼마일까계산법 자체는 단순합니다. 현재 보증금에 5%를 곱한 금액이 인상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라면, 3억원의 5%인 1,500만원이 인상 한도가 되어 최대 3억 1,500만원까지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섞인 계약이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대료 전체를 환산해 5..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이유, 알고 보면 '하루의 공백' 때문인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법에서는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 그 틈을 노려 집주인이 세입자 전입신고 당일에 몰래 대출을 받아버리면, 세입자의 권리가 그 대출보다 밀려요. 정부가 2026년 3월 이 시차를 없애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법 개정은 아직 국회 심사 중이라, 지금은 계약서로 직접 막아야 해요. 그 방법까지 포함해서 계약 전부터 입주 당일까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어요. 2026년에 나온 대책, 어디까지 왔을까요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정부는 2026년 3월,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즉시로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어요.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