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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청약통장 명의변경, 배우자·자녀는 되고 이건 안 됩니다

by 소확정78 2026. 7. 15.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부어온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내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면 가입 기간이 긴 쪽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꽤 많다. 청약통장은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니라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점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오래된 통장일수록 그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가능할까?

통장 종류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약통장은 명의변경이 안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통장 종류명의변경 가능 여부
청약저축,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 생존해 있어도 증여 가능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 사망 시 상속 가능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현재 신규가입 가능한 표준 통장) 사망 시 상속만 가능, 생존해 있는 동안의 증여는 불가능

즉, 지금 새로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원칙적으로 명의변경이 안 되고,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만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다. 반면 구형 통장인 청약저축이나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을 갖고 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살아 계신 동안에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통장을 물려줄 수 있다. 실제로 이런 명의변경 건수는 매년 늘고 있어서, 2021년 기준 약 7,471건이 이뤄졌고 5년 전보다 51.8% 증가했다.

생존 시 명의변경(증여)이 가능한 경우

앞서 설명한 구형 통장(청약저축, 2000.3.26 이전 청약예금·청약부금) 한정으로, 아래 경우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이전
  • 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자녀·손자녀)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세대주에게 이전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이전

명의변경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명의변경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순히 세대가 분리된 상태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세대주 지위 자체가 넘어가야 한다.

실전 절차는 이렇다.

  1.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물려받을 사람(예: 자녀)을 세대주로 변경한다.
  2. 물려받는 사람이 기존에 다른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먼저 해지해야 한다(청약통장은 1인 1계좌 원칙).
  3. 통장을 발급한 은행에서 명의변경을 신청한다.

세금도 챙겨야 한다. 명의변경으로 통장을 증여받으면 통장에 든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합산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크지 않다.

명의변경으로 얻는 실질적 이득

통장을 물려받으면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이 그대로 승계된다. 다만 가점제 항목 중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은 물려받는 사람(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새로 계산된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즉 통장 가입 기간 점수(최대 17점)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나머지 두 항목(부양가족수 35점, 무주택기간 32점)은 본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가점제 만점인 17점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오래된 통장을 물려받는 것만으로 단숨에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납입 횟수·금액으로 당락이 갈리는 국민주택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리하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씩 22년간 납입했다면 납입 총액이 2,640만 원에 이르는데, 이는 웬만한 인기 단지의 당첨선을 넘는 수준이다.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한정

주택청약종합저축(지금 신규 가입 가능한 표준 통장)은 원칙적으로 명의변경이 안 되지만, 가입자 사망 시 상속에 한해서만 승계가 가능하다. 상속 절차와 필요 서류는 은행별로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599-0001) 또는 가입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혼에 따른 청약통장 처리에 대해서는 이번 검수에서 명확한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다. "혼인"으로 인한 명의변경(배우자에게 이전)은 구형 통장에 한해 명시적으로 허용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청약통장을 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일반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은 원래 본인 몫에 대한 명의 정리로 보아 증여세·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으나, 청약통장에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금융기관과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미성년 자녀 명의 청약통장의 성년 전환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한 표준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다. 미성년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라도 소유자는 이미 해당 자녀 본인이므로, 성년이 된다고 해서 별도의 '명의변경'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가입 은행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명의변경 대신 고려할 수 있는 대안

물려받을 구형 통장이 없다면, 본인이 일찍부터 청약통장을 개설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기본이다. 앞서 다룬 청약가점제·특별공급 조건 글들을 참고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이력은 사라진다

간혹 "어차피 명의변경이 안 되니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되지 않냐"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신중해야 할 선택이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납입 횟수, 가입 기간, 납입 금액 이력이 모두 소멸된다.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가점 계산의 기산점은 새로운 가입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10년 이상 납입한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수년치 가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오히려 더 이상 쓸 일이 없는 오래된 통장이라면, 해지하기보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증여)하는 것이 훨씬 이득일 수 있다.

마무리

"청약통장은 명의변경이 안 된다"는 통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지금 새로 만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사망 시에만 승계되지만, 청약저축이나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을 부모님이 갖고 계시다면 생존해 계신 동안에도 세대주 변경을 통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앞서 다룬 것처럼 이런 구형 통장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도 가능하니, 명의변경과 전환 중 어느 쪽이 본인 상황에 유리한지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다.


※ 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명의변경 절차와 세금 기준은 통장 종류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599-0001) 또는 가입 은행, 필요시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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