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제한청약1 청약 부적격 통보 받았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청약 당첨 소식에 기뻐하는 것도 잠시, 며칠 뒤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그런데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무조건 당첨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소명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소명을 통해 당첨이 유지되는 사례도 있다. 이 글에서는 부적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정확히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본다.한 줄 요약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사업주체가 정한 소명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 공급자격이나 선정순위가 정당했음을 증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4항에 따르면,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었거나, 경쟁이 있어도 재계산한 가점·순위가 당첨 기준 이상이라면 당첨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최소 1년에서 최.. 2026.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