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세기준일1 재산세,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온다고요?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와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낼 거 다 냈는데 왜 또 나오지?"라는 반응이 흔한데, 사실 이건 오류가 아니라 정상적인 부과 방식이다. 재산세는 원래 1년에 두 번 나눠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가 언제, 어떻게 부과되고 계산되는지, 그리고 지금 놓치면 안 되는 절세 포인트까지 정리해본다.한 줄 요약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은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 9억 이하)는 특례세율로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게 적용되는데, 이 특례는 2026년까지 한시 적용이라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왜 7월과 9월, 두 번 나눠서 낼까재.. 2026.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