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026년부터 연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기존 240만원에서 60만원 늘어난 건데, 실제로 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누가 대상인지부터 바로 정리해드릴게요.청약통장 소득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핵심만 먼저 답해드리면, 연 300만원 한도의 40%인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도가 240만원이라 최대 공제액이 96만원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24만원 더 늘어난 셈이에요. 다만 이건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라는 점은 구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누가 대상인가요 — 조건부터 확인하세요대상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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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자녀가 어릴 때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부모가 많습니다.그런데 무조건 일찍 만든다고 청약에서 가입기간을 전부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별도의 인정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현재는 미성년 기간 중 최대 5년까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몇 살쯤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요?한 줄 요약자녀 청약통장은 미성년 기간 중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만 놓고 보면 만 14세 전후부터 준비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을 생각한다면 가입기간뿐 아니라 납입횟수와 인정금액도 함께 봐야 합니다.미성년자 청약통장,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예전에는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을 아무리 일찍 만들어도 인정되는 기간이 최대 2년에 불과했습니다.지금은 다릅니다.2024년..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부어온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내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면 가입 기간이 긴 쪽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꽤 많다. 청약통장은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니라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점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오래된 통장일수록 그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가능할까?통장 종류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다르다결론부터 말하면, "청약통장은 명의변경이 안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통장 종류명의변경 가능 여부청약저축,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생존해 있어도 증여 가능 (배우자, ..
청약을 넣고 당첨자 발표를 기다리다 보면, 본인이 '예비입주자'로 선정됐다는 결과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예비당첨자'라는 표현도 널리 쓰이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정식 명칭은 예비입주자입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은 당첨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순위가 몇 번이면 실제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도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비입주자의 기본 개념부터 순위의 의미,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예비입주자 뜻부터 간단히 정리하면예비입주자는 청약의 본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 순번에 따라 입주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예비당첨자'라고 부르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식 명칭은 '예비입..
열심히 준비한 청약이 당첨됐다는 기쁨도 잠시, 며칠 후 '부적격'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다. 단순한 실수 하나, 혹은 미처 몰랐던 조건 하나가 당첨을 취소시키고 심한 경우 일정 기간 청약 자격 자체를 제한하기도 한다. 실제로 매년 당첨자의 약 10~15%가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흔한 일이다. 청약 부적격은 '나쁜 의도'가 없었더라도 발생한다. 정확히 어떤 경우에 부적격 판정이 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미리 점검해야 하는지 2026년 기준으로 알아둔다.청약 부적격이란 무엇인가청약 부적격이란, 청약 신청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청약을 신청하거나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당첨자 발표 이후 사업 주체(건설사 또는 LH 등)와 한국부동산원이 당첨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부적..
청약 제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부터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별도의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인데, 그 안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이 대표적이지만, 오늘 살펴볼 것은 그중에서도 비교적 덜 알려진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다.이름만 보면 '어떤 기관이 추천해주는 건가?' 싶을 수 있는데, 맞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특정 계층 또는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추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반 청약처럼 개인이 직접 청약통장을 들고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 자격이 생긴다는 점이 핵심이다.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기본 개념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