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전매1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지역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청약에 당첨돼서 분양권을 손에 쥐면, "이거 언제부터 팔 수 있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런데 이 답이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어떤 곳은 6개월만 지나면 팔 수 있는데, 어떤 곳은 아예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사실상 입주 후까지) 전매 자체가 금지된다. 이 글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미리 팔 수 있는 경우까지 정리해본다.한 줄 요약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아예 금지됩니다(사실상 완전 봉인).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 비규제지역은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입니다. 다만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규제지역에서도 1년으로 완화됩니다. 기산일은 당첨자(입주자) 발표일부터입니다.전매제한 기간.. 2026.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