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세금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양도세 어떻게 계산될까?

by 소확정78 2026. 7. 20.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도와 달리, 조합원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의 양도는 과세 시점, 취득 시기 산정 방식, 비과세 요건 적용 여부 등에서 복잡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팔 때 세금 낸다"는 감각으로 접근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미리 구조를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줄 요약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점으로 '주택'이 '입주권(권리)'으로 바뀌면서 과세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합원입주권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시행 중이라 주택 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란 무엇인가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면 기존 주택 소유자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는 기존 건물이 멸실 예정 상태로 처리되며, 보유하고 있는 권리가 '부동산'에서 '입주권(권리)'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이 시점이 양도세 계산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매도하느냐, 이후에 매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세 과세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로 달라지는 과세 구조

인가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거래 대상은 기존 '주택'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택 양도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거주 등)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는 거래 대상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뀝니다.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로 분류되므로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을 이미 충족한 상태였다면, 그 조합원입주권을 나중에 팔 때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실거래가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취득가액과 프리미엄

입주권을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은 단순히 '판 금액 - 처음 산 금액'이 아닙니다. 계산 구조가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기존 주택 보유 기간의 차익: 최초 취득가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의 평가액(권리가액)까지의 차익
  2. 입주권 보유 기간의 차익: 권리가액에서 실제 매도가까지의 차익 (이른바 '프리미엄' 부분)

이 두 부분의 차익을 합산한 금액이 전체 양도차익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 두 구간에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구간(관리처분인가 전 주택 보유기간)에는 일반 장특공제(최대 30%,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가 적용되지만, ② 구간(입주권 보유기간, 프리미엄)에는 장특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미엄이 클수록 공제 없이 그대로 과세된다는 뜻이므로, 매도 타이밍을 정할 때 이 구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완공 후 신축 아파트를 받은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팔지 않고 끝까지 보유한 경우, 준공 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게 됩니다. 이 신축 아파트를 나중에 매도할 때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최초 취득일(기존 주택 매입일)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산정합니다. 이는 조합원이 기존부터 보유해온 권리가 이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가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그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별도로 취득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기존 주택이 갖추고 있던 요건(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등)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대체주택 특례'**도 알아둘 만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별도의 대체주택을 취득했다가, 신축 아파트가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그 대체주택을 팔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에 살아야 하는 조합원을 위한 예외 규정인 셈입니다.


다주택자 조합원의 경우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도 갖고 있다면, 주택 수 산정이 복잡해집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의 비과세·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즉 입주권 1개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3년이 지났더라도 완공 후 3년 이내 이사·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이 시점에 특히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왔는데, 이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부로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되고,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은 예전 유예 기간 기준의 정보만 믿지 말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다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

  • 비례율과 권리가액: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지는 비례율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가액(종전자산평가액 × 비례율)이 결정되고, 이 권리가액이 양도차익 계산의 1단계·2단계를 가르는 기준점이 됩니다. 비례율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조합 총회 자료나 관리처분계획서를 확인해두면 나중에 양도세 신고 시 근거자료로 유용합니다.
  • 특례 신청서 제출 필수: 비과세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 내에 관련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놓치면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도 타이밍: 관리처분인가 전/후, 다주택 중과 대상 여부, 대체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같은 물건이라도 세금 차이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시점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하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양도세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라는 하나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계산 구조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다주택 여부와 특례 적용 요건까지 겹치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지므로, 단순 계산기나 일반 주택 양도세 지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본인의 조합원 지위 취득 시점, 주택 수, 거주 이력을 정리해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콘텐츠는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및 국세청·기획재정부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보유·거주 이력,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과 특례 적용 여부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