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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얼마? 지금 확인하세요

by 소확정78 2026. 7. 18.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가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다"거나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미뤄왔던 임대인, 임차인이라면 이제는 반드시 챙겨야 할 시점입니다. 신고 대상인지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기본 개념부터 과태료 기준, 자진신고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한 줄 요약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로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부터는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뭔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이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세입자가 적정 시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깡통전세나 전세사기처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는 세입자 보호에 있지만,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과 기준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 외 도 지역의 '시' 지역(군 지역은 제외)
  •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 계약 유형: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포함됩니다. 다만 보증금·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단순 미신고·지연신고와 허위신고는 과태료 수준이 크게 다릅니다.

  • 미신고·지연신고: 미신고 기간에 따라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원래는 최대 100만 원이었는데,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30만 원으로 상한이 낮아졌습니다.
  • 허위신고: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로, 단순 미신고보다 훨씬 무거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요한 점은 과태료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각각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신고했다면 공동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지만, 둘 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측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연장을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총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고를 미뤄온 것이 사실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임대료가 변동되어 갱신된 계약은 신고 기한(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반대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계도기간 중 계약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대상 계약이 있다면 지금 바로 자진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첫 위반이거나 신고 내용이 경미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뒤늦게라도 신고하면서 사정을 소명해보는 편이 아예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 계약서 사본(스캔본 또는 촬영본) 첨부
  • 임대인·임차인 공동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 서명 없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또는 사본) 지참
  •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고서 작성 후 접수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그 자체로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같이 내는 것만으로 신고 의무를 갈음할 수 있으니, 이사 절차와 함께 처리하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이라면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에 해당하는데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약이 있다면,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지금 바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본 콘텐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및 본격 시행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세부 기준과 감경·면제 여부는 관할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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