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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어떻게 이루어질까?

by 소확정78 2026. 7. 20.

부동산이나 고액 자산을 가족에게 넘겨주려 할 때, 단순 증여 대신 부담부증여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텐데, 실제로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얽히는 구조라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담부증여가 무엇인지,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줄 요약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엔 양도소득세, 순수 증여 부분엔 증여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이 핵심 기준이고, 국세청이 인정하는 채무인지가 절세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자산을 넘겨줄 때 그 자산에 딸려 있는 채무(부담)도 함께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4억 원이 끼어 있는 상태로 자녀에게 넘긴다면, 자녀는 자산과 함께 4억 원의 채무도 인수하게 됩니다.

이때 세금 계산의 핵심은 채무 부분과 순수 증여 부분을 나누어 서로 다른 세금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 채무 인수 부분(4억 원) →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 순수 증여 부분(10억 - 4억 = 6억 원) → 수증자에게 증여세 부과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채무를 넘겼으니 세금이 줄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자산 전체 가액에서 인수되는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계산합니다.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시가: 10억 원
  • 인수 채무(전세보증금 등): 4억 원
  •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 6억 원

여기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10년간 합산 기준으로, 직계존비속(성인 자녀 등)은 5,000만 원, 미성년 직계비속은 2,000만 원, 배우자는 6억 원, 기타 친족(형제·사위·며느리 등)은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는 혼인이나 출산을 계기로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한해 기존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신설됐습니다.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는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구조이며, 각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있어 실제로는 구간 경계에서 세액이 급격히 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으므로, 부담부증여처럼 계산이 복잡한 경우일수록 기한을 넉넉히 앞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 부분은 증여자가 자산을 그만큼의 금액에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증여와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예: 4억 원)
  2. 취득가액: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했을 당시 실제 취득금액
  3.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 기간 및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상이)
  5.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후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15년 이상)까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자산이라면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왔는데, 이 유예가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10일 이후 부담부증여를 실행하면서 채무 인수분을 양도로 계산할 때,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몇 년 전 유예 기간 기준으로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고 들었던 정보를 그대로 믿고 진행하면 예상보다 훨씬 큰 양도세를 마주할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낮을수록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오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일수록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채무가 인정되는가

부담부증여에서 모든 채무가 세금 계산상 채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실제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인지, 그 채무가 입증 가능한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담보 대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금
  •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실제 임차인이 존재하고 계약서와 확정일자가 확인되는 경우

반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차용증만 있고 실제 금전 이동이 불분명한 사적 채무
  • 증여 직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
  •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상환 이력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는 채무

채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도 순수 증여로 재계산되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애초에 노렸던 절세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증여 이후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지도 사후에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만 넘기고 실제 상환은 부모가 대신 해주고 있다면, 이 또한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활용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양도소득세라는 또 다른 세금이 함께 발생하고, 채무 인정 여부와 상환 실질이 까다롭게 검증된다는 점에서 단순 증여보다 훨씬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려 한다면, 지금은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시점이라는 것까지 감안해서 세무사와 함께 전체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콘텐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및 각 시행령, 국세청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산 및 채무 현황, 증여 시점의 세법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