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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증여세 공제한도, 2026년 기준 우리 가족은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by 소확정78 2026. 8. 10.

저도 얼마 전에 부모님이 "이 정도는 그냥 줘도 되는 거지?"라고 물어보셔서 같이 국세청 자료를 뒤져본 적이 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게 다 세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정확한 한도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증여세 공제한도를 관계별로 정리하고, 최근 신설된 혼인·출산 공제까지 함께 짚어본다.

 

목차

  • "배우자한테는 얼마까지 괜찮을까?"
  • "자녀한테 주면 얼마부터 세금이 붙을까?"
  •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더 줄 수 있다고?"
  • "10년 지나면 다시 리셋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 "요즘 뉴스에 나온 '자녀공제 5억'은 진짜일까?"

한 줄 요약 2026년 기준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기타친족 1,000만 원이며,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합산·초기화됩니다. 여기에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공제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언급되는 "자녀공제 5억 원"으로의 확대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로, 2026년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한테는 얼마까지 괜찮을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된다. 다른 가족 구성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이라, 부동산 공동 명의로 전환하거나 자산을 재배치할 계획이 있다면 이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만하다. 다만 법률혼 관계여야 하고, 사실혼 관계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니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자.

"자녀한테 주면 얼마부터 세금이 붙을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자녀가 성인인지 미성년인지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10년간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이 한도는 부모 양쪽을 합산한 기준이라는 점이다. 아버지가 3,000만 원, 어머니가 3,000만 원을 각각 줬다고 해서 각각 별도로 5,0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합쳐서 5,00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초과분에 세금이 붙는다.

형제자매나 삼촌, 이모 같은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은 10년간 1,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한도가 낮은 만큼 큰 자산보다는 소액 이전에 적합하다.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더 줄 수 있다고?"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다. 직계존속(부모 등)이 혼인하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존 공제(성인 자녀 5,000만 원)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이 아니라 합쳐서 최대 1억 원이 한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혼인이 아니어도 출산이나 입양을 했다면 비혼 부부, 한부모 가정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의 출생일(또는 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가 대상이 된다.

"10년 지나면 다시 리셋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을 주기로 합산해서 적용된다. 즉 10년 안에 여러 번 나눠서 증여해도 합산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붙지만,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처음부터 계산된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주기로 나눠서 꾸준히 증여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당한 금액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는 구조다.

신고 기한도 챙겨야 한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는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는다.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이 0원이더라도, 나중에 자금출처를 증빙하거나 상속세 계산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은,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점이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다시 합산된다. 장기적인 절세 계획을 세운다면 이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요즘 뉴스에 나온 '자녀공제 5억'은 진짜일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최신 정보가 있다. 정부가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며, 2026년 현재 시행되지 않았다. 뉴스에서 이 내용을 접하고 "이제 자녀에게 5억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여전히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이 정확한 한도다. 실제로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법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리하면, 2026년 기준 증여세 공제한도는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미성년 자녀 2천만, 기타친족 1천만 원이고, 혼인·출산 시 최대 1억 원이 추가된다. 10년 주기로 리셋된다는 점을 활용해 장기 계획을 세우되,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안(자녀공제 5억 확대)과 현행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본 콘텐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및 국세청(nts.go.kr)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2026년 8월 시점에 작성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와 세율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증여 계획 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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