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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초

청약통장 만드는 법 —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단계별 안내

by 소확정78 2026. 7. 10.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이라면 한 번쯤 "청약통장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 신청의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일찍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막상 만들려고 하면 어느 은행에서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지, 얼마씩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통장의 종류부터 개설 방법, 납입 전략까지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청약통장의 종류 이해하기

청약통장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종류특징
주택청약종합저축 현재 신규 가입 가능한 통장.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청약저축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만 유지)
청약예금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만 유지)
청약부금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만 유지)

현재 신규로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새로 만드는 분들은 이 통장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2단계. 가입 가능 은행 확인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용 팁

  • 이미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해당 은행이 취급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어느 은행에서 가입해도 청약 기능(가입 기간, 납입 횟수 인정 등)은 동일합니다.
  • 금리나 부가 혜택은 은행마다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준비 서류 챙기기

청약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간단한 편입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개설할 경우

  • 자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 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개설할 경우

  • 비대면 인증 가능한 스마트폰 및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세부 서류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단계. 개설 방법 — 영업점 vs 비대면

① 은행 영업점 방문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직원의 안내를 받아 비교적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처음 개설하는 분이거나 궁금한 점이 많은 분께 적합합니다.

② 모바일 앱·인터넷뱅킹 대부분의 취급 은행은 앱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비대면 개설을 지원합니다. 영업 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등에게 편리합니다. 앱에서 '청약통장'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검색하면 개설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우대형 상품(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 일부 상품은 국세청 소득 증빙 절차 문제로 비대면 신규가 제한되어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월 납입금액 설정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 금액은 최소 2만 원 ~ 최대 50만 원입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면 일시에 1,500만 원까지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입 금액 설정 시 고려 포인트

  • 국민주택(공공주택) 청약: 납입 횟수와 납입 총액이 당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 회차당 인정 금액은 최대 25만 원까지이므로(2024년 11월 이후 납입분 기준, 그 이전 납입분은 회차당 10만 원까지만 인정), 국민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매달 25만 원씩 채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민영주택 청약: 회차별 납입액이 아니라 총 예치금이 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300만 원, 면적이 클수록 더 높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 소득공제 혜택: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면서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라면, 연 300만 원 납입액까지 40%(최대 120만 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단기간에 해지할 계획이 있다면 신중히 결정하세요.


마무리

정리하면, 새로 청약통장을 만드실 분은 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중 편한 곳 선택 → ② 신분증만 챙겨서 방문 또는 비대면 개설 → ③ 목표 주택 유형(국민주택/민영주택)에 맞게 납입 전략 설정의 흐름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월 25만 원 납입을, 민영주택을 노린다면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채우기를 목표로 삼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은행별 세부 절차나 최신 조건은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청약홈(applyhome.co.kr), 또는 가입하려는 은행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