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재산세 9월 정기분, 언제까지 얼마나 내야 할까요 (2026년 기준)
우편함에 고지서가 또 하나 꽂혀 있습니다. 분명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똑같은 이름으로 한 번 더 옵니다. 착오가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래 1년 세액을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내도록 설계되어 있고, 9월 고지서에는 7월에 낸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전액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2026년 9월 정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수)부터 30일(수)까지입니다. 이 15일을 넘기면 곧바로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날짜만이라도 먼저 캘린더에 표시해두는 걸 권합니다.분할납부, 얼마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납부세액이 큰 경우 한 번에 다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위택스 기준으로 분할납부 조건은 이렇습니다.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250만~500만원 구간: 9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