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월세 세액공제, 지금 기준과 2026년 개편안 총정리
월세 60만 원씩 내는 분이 연 720만 원을 납부했다면, 지금 기준으로 최대 122만 4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모르고 안 받으면 그냥 손해예요. 여기에 2026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한도와 청년 우대가 더 늘어나는데, 아직 국회 심의 전이라 지금 신청은 현행 기준으로 하셔야 해요. 헷갈리기 쉬운 두 기준을 나눠서 정리했어요.지금 받을 수 있는 조건 (현행)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따로 안 받았다면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예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해요.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에요. 아파트·단독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