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비과세1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만 채우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2년 지나고 팔면 세금 안 낸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정확히는 어디서 언제 샀느냐에 따라 "2년 보유"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 "2년 거주"까지 추가로 채워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기준일을 계약일로 착각해서 몇 달 차이로 세금을 몇천만 원 더 내는 사례도 흔하다. 이 글에서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정확히 정리하고, 지금 시점에 꼭 알아야 할 최신 변경사항까지 짚어본다.한 줄 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는 ① 1세대가 국내 1주택만 보유 ②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 추가) ③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초과분만 과세)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2026.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