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도 재작년에 "지금 미리 좀 물려줄까, 아니면 그냥 나중에 상속으로 받게 할까"를 놓고 한참 고민하셨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상속만으로도 충분히 세금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재산이 크거나 앞으로 가치가 계속 오를 자산이라면 미리 나눠서 증여하는 쪽이 유리해진다. 이 글에서는 두 방식의 공제 구조를 비교하고, 어떤 상황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리해본다.
목차
- "상속세는 얼마까지 세금이 안 붙을까?"
-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공제가 왜 이렇게 작을까?"
- "그럼 결국 뭐가 유리한 걸까?"
- "요즘 뉴스에 나온 '자녀공제 5억' 확대는 어떻게 됐을까?"
한 줄 요약 배우자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합쳐서 약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증여세는 관계별 공제(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원 등)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10년마다 반복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만으로 충분하고, 10억 원을 넘거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이라면 사전 증여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세 방향입니다.
"상속세는 얼마까지 세금이 안 붙을까?"
상속세는 여러 공제를 겹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다.
- 기초공제: 모든 상속에 대해 2억 원
- 일괄공제: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면, 5억 원을 일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5명을 넘지 않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대부분 이 일괄공제 5억 원 쪽이 유리하다.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된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했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약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자체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만 인정된다는 예외도 알아두어야 한다.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공제가 왜 이렇게 작을까?"
앞선 글에서 다뤘듯, 증여세 공제는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기타친족 1,000만 원으로 상속세 공제보다 훨씬 작다. 언뜻 보면 증여가 불리해 보이지만, 여기에 핵심 차이가 있다. 증여는 10년마다 이 한도를 다시 채워서 반복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한 번에 큰 금액을 넘기려는 게 아니라, 10년 주기로 나눠서 자녀에게 조금씩 증여해두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해두는 것이 향후 상속 시점의 높은 평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보다 유리하다.
"그럼 결국 뭐가 유리한 걸까?"
두 방식을 종합하면 판단 기준이 명확해진다.
- 총 재산이 10억 원 이하(배우자 있는 가정 기준): 상속세 공제만으로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굳이 서둘러 사전 증여를 할 실익이 크지 않다.
- 총 재산이 10억 원을 넘거나, 앞으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 10년 주기 증여 공제를 활용해 미리 나눠서 이전하는 사전 증여 전략이 유리해진다.
다만 사전 증여한 재산도 무한정 유리한 건 아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것이라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된다. 그래서 사전 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이 합산 규정을 피해갈 여지가 커진다.
"요즘 뉴스에 나온 '자녀공제 5억' 확대는 어떻게 됐을까?"
이전 글에서도 짚었지만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리해야 할 부분이다. 상속세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리고 최고세율도 낮추는 개편안이 논의된 적이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개편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무산됐다는 소식도 있고, 다른 자료에서는 여전히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도 한다. 어느 쪽이든 2026년 8월 현재 시점에서 확실한 건, 자녀공제는 여전히 5,000만 원이 현행 기준이라는 것이다. 뉴스에서 개편 논의를 접했다고 해서 이미 시행된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리하면,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에 달려 있다. 배우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10억 원까지는 상속만으로 충분히 세금 없이 넘어갈 수 있고, 그 이상이거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이 있다면 10년 주기 증여 공제를 활용한 사전 증여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본 콘텐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1조 및 국세청(nts.go.kr)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2026년 8월 시점에 작성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관련 개편 동향과 공제 한도는 국회 심의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상속·증여 계획 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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