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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발표 한 달 만에 백지화! 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 공제 원상복구 확정: 내 세금 변화는?

by 소확정78 2026. 9. 3.

 

지난 8월 초 발표됐던 종부세 개편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결국 한 달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확정했거든요.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정확히 29일 만의 유턴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정리해봤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구분 8/3 발표 원안 9/1 최종 확정안
실거주 1주택자 12억 → 14억 12억 → 14억 (동일 유지)
비거주 1주택자 12억 → 9억 12억 → 12억 (원상복구)
비거주 부부공동명의 각 4억(합 8억) 각 6억(합 12억)
세 부담 상한 150% → 200% 150% (원상복구)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우대(12억→14억)는 원안 그대로 유지됐지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는 완전히 백지화됐어요.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려던 계획도 철회되면서 150%로 되돌아갔고요.

왜 한 달 만에 뒤집혔나

지난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가 결정적이었어요. 당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었는데, 이게 그대로 결과로 이어진 거예요.

명분은 "장기간 한 채를 보유했음에도 직장 등의 사유로 실거주를 못 한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다만 이걸 단순히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뀐 걸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요.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던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시기 자진 사퇴한 것과 맞물려서, 여론 악화에 따른 선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부부 공동명의도 같이 조정됐어요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원안에서는 비거주 시 부부 각자 4억 원씩(합산 8억 원)만 공제해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각자 6억 원씩(합산 12억 원)으로 올라갔어요. 단독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복구된 것에 맞춰, 부부 합산액도 12억 원으로 맞춘 셈이에요.

참고로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처음부터 각자 9억 원(합산 18억 원)으로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발표 당시 나왔던 예시 계산이 있었어요.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 기준으로, 원안대로면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22만 원인데 비거주 1주택자는 158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이번 원상복구로 이 시나리오는 적용되지 않게 됐어요.

비거주 1주택자도 공제 기준이 그대로 12억 원이라, 종전과 비슷한 수준의 세 부담을 유지하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정리하면 이래요.

  • 실거주 1주택자: 공제가 14억 원으로 늘어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쪽 (원안 그대로)
  • 비거주 1주택자: 공제가 그대로 12억 원이라 세 부담에 큰 변화 없음 (원안 대비 완화)
  • 다주택자: 이번 수정 내용과는 무관, 기존 방침 유지

비거주 1주택자시라면, 지난 두 차례 글에서 걱정하셨던 세 부담 급증 시나리오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일정

재정경제부는 이 내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이후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이번처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손질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어요.


8월 3일 원안 발표부터 8월 23일 당정 갈등, 그리고 오늘 최종 확정까지, 한 달 사이 상황이 두 번이나 뒤집혔네요. 결과적으로는 처음 발표됐던 안보다 나은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국회 심사가 아직 남아있으니, 최종 통과까지는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본 콘텐츠는 재정경제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세법 개정안 및 관련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추가로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확정 내용은 재정경제부(mofe.go.kr) 또는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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