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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세사기 예방 특약, 이 3가지 문구는 꼭 넣으세요저도 전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했

by 소확정78 2026. 8. 14.

저도 전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특약 문구 하나 차이로 보증금을 지킬 수도 못 지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오싹했던 적이 있다. 2026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가 약 3만 8천 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보면, 남의 일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문구와, 특약만으로는 부족한 부분까지 함께 정리해본다.

목차

  • "전세사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당하는 걸까?"
  • "계약 전에 뭘 확인해야 할까?"
  • "특약에 꼭 넣어야 할 문구는 뭘까?"
  • "특약만 넣으면 진짜 안전할까?"

한 줄 요약 전세사기의 대표 유형은 깡통전세(집값이 보증금+근저당보다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임대인 체납 세금, 전세가율(70% 이하 권장)**을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① 대항력 발생 전 근저당 설정 금지 ② 임대인 세금체납 배상 ③ 대출·보증보험 승인 조건부 계약, 이 세 가지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다만 특약 문구만으로는 완전히 안전하지 않으며, 잔금일 당일 실제 확인 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전세사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당하는 걸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깡통전세다. 집 시세가 '내 전세보증금 + 집주인의 기존 대출(근저당)'보다 낮아지는 상황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다. 이 밖에도 바지사장(명의 대여자)을 내세우거나,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두고 사기를 치는 수법도 있어서, 갈수록 사전 검증이 중요해지고 있다.

"계약 전에 뭘 확인해야 할까?"

  •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을구에 근저당권 같은 권리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2026년 기준으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체납세가 많은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세금을 갚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 전세가율: 전세보증금을 주택 감정가로 나눈 비율이다. 이 비율이 7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본다.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매물이라면 계약 자체를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
  • 법인 임대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추가로 확인하고, 대표자와 실제 계약 담당자가 일치하는지, 법인이 정상 운영 중인지도 봐야 한다.

"특약에 꼭 넣어야 할 문구는 뭘까?"

① 대항력 발생 전 근저당 설정 금지

세입자의 대항력(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은행의 근저당 설정은 접수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 반나절의 시차를 악용해서, 잔금을 받은 임대인이 그날 오후에 새로 대출을 받아버리면 세입자가 순식간에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이걸 막는 특약 문구는 이렇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후 익일까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어떠한 담보물권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임대인 세금체납 배상 특약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 임대인이 전액 배상한다."

③ 대출·보증보험 승인 조건부 계약 (특히 신축 빌라)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HUG 전세보증보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는 대출 거절이나 보증보험 가입 불가 판정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조건 없이 전액 반환한다."

신축 빌라라면 여기에 더해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건축주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문구까지 추가하면, 건축주에서 임대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특약만 넣으면 진짜 안전할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함정이 있다. 특약 문구는 사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뿐, 사기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한다. 실제로 "잔금 받으면 즉시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특약을 쓰고 잔금을 보냈는데, 임대인이 그 돈을 들고 잠적한 사례도 있었다. 특약이 있어도 이미 사라진 돈을 되찾는 건 수년이 걸리는 싸움이 된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잔금일 당일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잔금일 오전에 임대인과 함께 해당 대출 은행 지점에 동행해서, 창구에서 대출 상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법무사가 발행한 말소등기 신청 접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특약 문구 한 줄보다 훨씬 강력하다.


정리하면,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체납 여부·전세가율을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대항력 공백 방지·세금체납 배상·대출조건부 계약이라는 세 가지 특약을 넣어야 한다. 다만 특약은 만능이 아니므로, 잔금일 당일 은행 동행 확인까지 챙겨야 진짜 안전하다는 걸 잊지 말자.


본 콘텐츠는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2026.3.10 발표) 및 관련 언론보도를 기준으로 2026년 8월 시점에 작성했습니다. 특약 문구는 참고용이며, 실제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법무사와 함께 본인 상황에 맞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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