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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자금조달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2027년 1월부터 막힙니다

by 소확정78 2026. 8. 20.

며칠 전 부동산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남편이 지방 발령 나서 집은 세주고 저희 가족은 딴 데서 전세 사는데, 이것도 이제 안 되는 건가요?" 댓글이 백 개 넘게 달렸는데, 다들 저마다 사정이 있어서 답도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8월 13일 발표된 대책 원문을 다시 찾아 읽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위 사례처럼 회사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볼게요.

뭐가 바뀌는 건가요

원래도 다주택자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산 경우는 전세대출이 제한돼 있었어요. 여기에 이번에 투기적 목적으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가 새로 추가된 거예요.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거기 살지는 않고 임대를 준 다음, 본인은 다른 곳에서 전세를 얻어 사는 구조가 문제라고 본 거죠. 남의 전세보증금을 사실상 본인 집 사는 데 활용한 셈이니까요.

그럼 나는 해당되나요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실 것 같아서 금융위원회 사전브리핑 내용을 그대로 옮겨볼게요.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집에 한 번이라도 살면서 전입신고를 한 적이 있다면 → 규제 대상 아님
  •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계속 임대만 준 경우 → 규제 대상

그러니까 위에 카페 사례처럼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 살고 있어도, 예전에 그 집에서 잠깐이라도 살아본 이력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반대로 처음부터 실거주 없이 쭉 임대만 줬다면 걸릴 수 있고요. 다만 이 기준, 솔직히 애매한 케이스가 꽤 나올 것 같긴 해요. "6개월 살았으면 되나, 한 달만 살았으면 어떻게 되나" 같은 질문들이요.

예외도 있긴 합니다

  • 법적으로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이건 불가피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 번째 항목은 결국 은행 재량이라, 같은 상황이어도 은행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창구 가서 물어보면 은행원도 아직 헷갈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시행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보증비율 표

비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자 전체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아져요.

구분기존변경 후
수도권·규제지역 80% 70%
그 외 지역 90% 80%

무주택자는 그대로예요. 1주택자만 10%p씩 낮아지는 거라, 전세대출 받을 계획이시면 본인 부담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도 감안하시는 게 좋겠어요.

시행일정 한눈에 정리

한꺼번에 시행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순서대로 적용돼요.

8/31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 10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완화 → 2027.1.1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및 보증비율 인하 → 2027.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

참고로 지금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 전세대출 규모가 약 9조 3천억 원, 6만 건 정도라고 해요. 규제 대상이 소수는 아니라는 뜻이죠.


시행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본인이 해당 조건에 걸리는지, 특히 실거주 이력이 애매하신 분들은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본 콘텐츠는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시행 기준과 예외 인정 범위는 금융회사별 심사 및 관계기관 후속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대출 신청 전 금융위원회(fsc.go.kr) 또는 이용하시는 금융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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