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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자금조달

이주비대출 6억 한도, 서울시와 정부가 부딪히는 이유

by 소확정78 2026. 8. 21.

노량진1구역 조합원 961명 중 70%가 이주비 대출을 못 받는다면 믿으시겠어요? 1+1 분양을 신청했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된다는 이유로요. 재건축·재개발 이주를 앞둔 서울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이주비대출을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 차이를 정리해봤습니다.

이주비대출이 뭔가요

재건축·재개발을 하려면 기존 주민들이 집을 비워야 해요. 철거하고 새로 짓는 동안 머물 임시 거처가 필요한데, 이때 조달하는 자금이 이주비대출이에요. 통상 해당 주택 감정가의 LTV(담보인정비율) 범위 안에서 대출받아요.

작년 시행된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이 대출에 강한 제한이 걸렸어요.

  • 1주택자 : LTV 40%, 대출 한도 최대 6억 원
  • 다주택자(1+1 분양 포함) : LTV 0%, 사실상 대출 불가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4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6억 원으로 임시 거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서울시 조사 결과가 심각해요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했더니, 이 중 39곳(91%)이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재개발·재건축 24곳(2만 6,200가구),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5곳(4,400가구), 합쳐서 약 3만 1,000가구 규모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래요.

🏗️ 노량진1구역 : 조합원 961명 중 70%가 1+1 분양 신청자거나 다주택자 🏗️ 노량진3구역 : 조합원 518명 중 약 100여 명(1/5)이 다주택자 🏗️ 북아현2구역 : 기본 이주비 대출 제한 대상이 70%로 추정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이 서울에만 53곳(약 4만 8,339가구)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규모가 작지 않다는 뜻이에요.

서울시와 정부, 입장이 갈려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이주비 대출 LTV를 1주택자 기준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어요. 이주비는 집을 사는 자금이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투기 목적 대출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논리예요.

반면 정부(금융위원회) 쪽은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 완강해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련 질의에 "이주비 한도가 6억 원인 것으로 아는데, 실제 전세를 얻을 때 전세대출은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두 대출을 합쳐 보면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답했어요. 서울시 입장과는 온도차가 꽤 크죠.

대안으로 나온 게 '추가 이주비'인데

기본 이주비 대출로 부족한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건 6억 원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거든요.

문제는 금리예요. 기본 이주비 대출 금리가 3.7~3.8% 수준인데, 추가 이주비는 5.5~10%까지 올라가요. 동대문구의 한 조합은 시공사가 8.5~10%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의가 무산되기도 했어요. 결국 조합원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예요.

그나마 개선된 부분도 있어요

8월 13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는 이주비대출 관련 개선책이 하나 담겼어요. 8월 31일부터 이주비대출의 LTV 산정 방식이 개선되는데, 담보평가액을 철거 전 자산이 아니라 '준공 후 종후 자산' 기준으로 바꾸는 방향이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 신설도 논의되고 있고요.

다만 이건 산정 방식을 손보는 조치지, 서울시가 요구하는 한도 자체(6억 원)나 LTV(40%) 확대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이주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160억 원 규모)을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규제 완화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비사업 조합원이시거나 이주를 앞두고 계시다면, 본인 사업장이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조합 사무실이나 시공사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본 콘텐츠는 서울시·금융위원회 발표 자료 및 2026년 8월 관련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주비대출 규제와 관련 개선책은 계속 논의 중이므로, 최신 내용은 국토교통부(molit.go.kr) 또는 금융위원회(fsc.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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