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분양한 래미안엘라비네, 전용 115㎡ 타입에서 가점 42점으로 당첨된 사례가 있어요. 서울 평균 당첨 커트라인이 63점대인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유가 있어요. 이 타입은 85㎡를 초과해서 추첨제 비중이 훨씬 높았거든요. 가점이 60점대, 심지어 40점대라도 평형과 지역을 잘 골라 들어가면 승산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그 구조를 정리해봤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같이 굴러가는 구조예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같이 적용돼요. 청약 경쟁이 있을 때, 정해진 비율만큼은 가점 높은 순으로 뽑고, 나머지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 방식이에요. 가점제 낙점자도 별도 신청 없이 추첨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니, 가점이 애매해도 추첨 기회 자체는 다 있는 셈이에요.
문제는 이 비율이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과 평형(60㎡ 이하/60~85㎡/85㎡ 초과)에 따라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지역·평형별 비율, 한 번에 정리하면
2023년 4월 개편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비율이에요.
| 투기과열지구 | 가점 40% / 추첨 60% | 가점 70% / 추첨 30% | 가점 80% / 추첨 20% |
| 조정대상지역 | 가점 40% / 추첨 60% | 가점 70% / 추첨 30% | 가점 50% / 추첨 50% |
| 비규제지역 | 가점 40% 이하(지자체가 정함) | 가점 40% 이하(지자체가 정함) | 추첨 100% |
서울은 25개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이고, 경기도는 과천·광명·성남 일부·수원 일부·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의왕·하남 정도가 규제지역에 해당해요. 이 지역들에서 85㎡ 초과 타입을 노리면 투기과열지구는 20%, 조정대상지역은 50%가 추첨 몫이라는 뜻이에요. 비규제지역이라면 85㎡ 초과는 아예 가점제 없이 100% 추첨이고요.

참고로 비규제지역 85㎡ 초과 추첨 물량도 전부 동등한 건 아니에요. 75%는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25%만 우선공급 탈락자와 1주택자 등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60점대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까
지역별 최근 당첨 커트라인을 보면 감이 좀 잡혀요.
- 서울 평균 : 63점대 (강남 3구는 72점 이상)
- 경기 남부권 : 60~68점
- 지방 광역시 : 45~55점대에서도 당첨 사례 있음
가점제 물량만 놓고 보면 서울 인기 단지는 60점대로도 빠듯해요. 그런데 같은 단지, 같은 회차라도 85㎡ 초과 타입에는 추첨제 물량이 섞여 있으니, 가점표만 보고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공고문에서 타입별 가점제·추첨제 물량부터 나눠서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낮은 점수대라면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1. 85㎡ 초과 타입을 우선적으로 봐요. 국민평형(59㎡, 84㎡)보다 추첨 비중이 높고, 조정대상지역이나 비규제지역이면 절반 이상이 추첨으로 넘어가요.
2. 같은 단지 안에서도 비선호 타입을 노려요. 동일한 대단지라도 향이나 동, 타입에 따라 인기도가 갈려서 경쟁률 차이가 꽤 커요. 인기 타입에 몰릴 때 상대적으로 비는 타입을 골라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3. 비인기 분양 시즌을 활용해요. 성수기(봄가을 분양 성수기)보다 비수기에 나오는 단지는 청약 경쟁률 자체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4. 특별공급도 같이 체크해요. 일반공급 가점 경쟁만 보다가 특별공급 자격을 놓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이 최근 확대되는 흐름이라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5. 입지를 살짝 양보해요. GTX나 신설 노선 예정지 인근으로 한두 정거장 외곽을 보면 경쟁률이 확연히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추첨제 구간에서는 이 차이가 당첨 확률로 그대로 이어져요.
가점이 낮다고 청약을 포기하기보다는, 어떤 평형과 어떤 지역의 추첨제 비율이 나에게 유리한지부터 따져보는 게 순서예요. 정확한 비율은 단지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최종 비율을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국토교통부·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2026년 8월 작성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과 세부 비율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청약홈(applyhome.co.kr) 또는 해당 단지 공고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매주 새로운 부동산·대출·청약 정보로 찾아올게요.

'청약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지역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0) | 2026.08.10 |
|---|---|
| 청약 부적격 통보 받았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0) | 2026.08.10 |
| 재당첨 제한기간 "5년"만 알면 위험 — 지역 따라 최대 10년 (0) | 2026.08.07 |
| 무순위 청약("줍줍"), 이제 아무나 못 넣습니다 (1) | 2026.08.07 |
| 예비당첨자 500번, 연락 올까? 순번별 확률 정리 (1) | 2026.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