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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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세금 못 받았는데 이사는 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 (2026년 기준)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에게서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보증금을 못 준다"는 연락을 받으면 막막해집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그냥 이사를 나가버리면, 힘들게 받아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그 집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왜 이사 전에 등기부터 해야 할까요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 실제 거주'라는 조건이 유지되어야 인정됩니다. 즉 이사를 나가고 주민등록까지 옮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