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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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자금조달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2027년부터 신규·연장 막힙니다

집은 한 채 있는데 그 집에는 살지 않고 세를 준 뒤,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면 2027년부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경우에 따라 어려워집니다.2027년 1월 1일부터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한 일부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뿐 아니라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그렇다고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한 줄 요약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그 집을 임대하고 있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적이 없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비거주 1주택자라면 모두 막히는 건 아닙니다이번 규제는 단순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