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29

최신 글

더보기 →
청약제도 청약저축·예금·부금 종합저축 전환 마감 D-26 — 안 바꾸면 청약 기회가 반토막 납니다 (2026년 9월)

옛날 방식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을 아직 갖고 계신 분이라면 달력에 꼭 동그라미 하나 쳐두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신청이 2026년 9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기준).지금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갖고 계신 분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만 갖고 계신 분은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죠. 그런데 종합저축으로 전환을 마치고 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실상 두 배로 넓어지는 셈입니다.Q. 전환 안 하면 정말 손해인가요?전환하지 않아도 기존 통장 그대로 청약 자격은 유지됩니다.다만 민영주택만, 혹은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제한이 그대로 남고, 9월 30일이 지나면 이 전환 기회 자체가 완전히 사..

청약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300만원으로 확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026년부터 연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기존 240만원에서 60만원 늘어난 건데, 실제로 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누가 대상인지부터 바로 정리해드릴게요.청약통장 소득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핵심만 먼저 답해드리면, 연 300만원 한도의 40%인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도가 240만원이라 최대 공제액이 96만원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24만원 더 늘어난 셈이에요. 다만 이건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라는 점은 구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누가 대상인가요 — 조건부터 확인하세요대상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청약제도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넘긴다는데 서울시는 왜 반대할까요

같은 숫자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서울 시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구역은 총 193곳인데, 이 중 서울시 심의 단계에 걸려있는 곳은 31곳, 전체의 16%뿐이에요. 정부와 여당은 이 16%가 "서울시에 권한이 몰려서 생긴 병목"이라고 보고, 서울시는 "겨우 16%인데 권한을 넘겨봐야 효과가 없다"고 반박해요. 8월 23일 발표되자마자 하루 만에 서울시가 공식 반발하고 나선 배경, 정리해봤습니다.뭐가 발표됐나요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기초단체장)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해요.지금 서울시 정비사업 절차는 크게 9단계인데, 이..

청약제도 청약 가점 60점대도 당첨될 수 있을까? 평형별 추첨제 비율과 공략법

청약 가점이 60점이면 높은 점수일까요, 낮은 점수일까요?정답은 단지에 따라 다릅니다.같은 60점이라도 서울 인기 단지에서는 당첨이 어려울 수 있고, 경쟁이 덜한 지역이나 타입에서는 충분히 당첨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더 중요한 건 민영주택 일반공급이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뽑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주택 면적과 지역에 따라 일부 물량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따라서 내 점수만 보는 것보다 어디에 청약하느냐를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한 줄 요약청약 가점 60점이라고 당첨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달라지므로, 내 점수와 함께 해당 주택의 가점·추첨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청약 가점 60점, 어느 정도일까?민영주택 청약가점은 총 84점입니다.무..

청약제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지역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청약에 당첨돼서 분양권을 손에 쥐면, "이거 언제부터 팔 수 있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런데 이 답이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어떤 곳은 6개월만 지나면 팔 수 있는데, 어떤 곳은 아예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사실상 입주 후까지) 전매 자체가 금지된다. 이 글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미리 팔 수 있는 경우까지 정리해본다.한 줄 요약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아예 금지됩니다(사실상 완전 봉인).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 비규제지역은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입니다. 다만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규제지역에서도 1년으로 완화됩니다. 기산일은 당첨자(입주자) 발표일부터입니다.전매제한 기간..

청약제도 청약 부적격 통보 받았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청약 당첨 소식에 기뻐하는 것도 잠시, 며칠 뒤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그런데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무조건 당첨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소명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소명을 통해 당첨이 유지되는 사례도 있다. 이 글에서는 부적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정확히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본다.한 줄 요약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사업주체가 정한 소명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 공급자격이나 선정순위가 정당했음을 증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4항에 따르면,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었거나, 경쟁이 있어도 재계산한 가점·순위가 당첨 기준 이상이라면 당첨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최소 1년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