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한 번 당첨되면 몇 년 동안 다시 청약할 수 없을까요? '5년'이라고 알고 있는 분도 많지만 실제 재당첨 제한기간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10년이 될 수도 있고, 7년·5년·3년·1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주택에, 어떤 지역에서 당첨됐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한 줄 요약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이에요. 그 밖의 일부 주택은 주택 유형·면적·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1~5년이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해요. 제한은 당첨자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원 전원에게 적용돼요.재당첨 제한이란?재당첨 제한은 특정 주택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일정 기간 다른..
청약제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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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한때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무주택 여부도 안 따지고, 그냥 아무나 넣어볼 수 있는 로또"로 통했다. 실제로 2024년 7월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는 단 1가구 모집에 294만 명이 몰리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이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 "줍줍이니까 그냥 아무나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글을 먼저 읽어보는 게 좋다.한 줄 요약 2025년 상반기부터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는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수도권은 거주지 요건도 강화돼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은 여전히 전국 단위로 ..
청약 결과를 확인했는데 '당첨'도 '탈락'도 아닌 예비당첨 100번, 300번, 심지어 500번이라는 결과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이 번호까지 정말 연락이 올까?"결론부터 말하면 예비번호만으로 실제 계약 가능성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예비번호가 낮을수록 유리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몇 번까지 기회가 넘어가는지는 해당 단지의 계약 포기자, 부적격 당첨자, 계약 해약 물량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한 줄 요약예비당첨자는 일반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을 선정합니다. 따라서 예비번호가 수백 번까지 나오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비 500번이라고 해서 계약 가능성이 일정한 확률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예비당첨자 500번까지 나오는 ..
청약을 준비하다 보면 '특별공급'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일반공급과 별도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특별공급 안에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그리고 최근 신설된 신생아까지 여러 유형이 섞여 있어서 정작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유형별 핵심 조건을 한눈에 비교해본다.한 줄 요약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다섯 가지가 기본이고, 2026년 6월 15일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특별공급은 한 단지에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니, 여러 유형에 중복으로 해당한다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유형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특별공급이란, 왜 물량이 이렇게 ..
자녀가 어릴 때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부모가 많습니다.그런데 무조건 일찍 만든다고 청약에서 가입기간을 전부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별도의 인정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현재는 미성년 기간 중 최대 5년까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몇 살쯤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요?한 줄 요약자녀 청약통장은 미성년 기간 중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만 놓고 보면 만 14세 전후부터 준비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을 생각한다면 가입기간뿐 아니라 납입횟수와 인정금액도 함께 봐야 합니다.미성년자 청약통장,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예전에는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을 아무리 일찍 만들어도 인정되는 기간이 최대 2년에 불과했습니다.지금은 다릅니다.2024년..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부어온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내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면 가입 기간이 긴 쪽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꽤 많다. 청약통장은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니라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점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오래된 통장일수록 그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가능할까?통장 종류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다르다결론부터 말하면, "청약통장은 명의변경이 안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통장 종류명의변경 가능 여부청약저축,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생존해 있어도 증여 가능 (배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