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오래전부터 부어온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내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면 가입 기간이 긴 쪽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꽤 많다. 청약통장은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니라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점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오래된 통장일수록 그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가능할까?통장 종류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다르다결론부터 말하면, "청약통장은 명의변경이 안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통장 종류명의변경 가능 여부청약저축,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생존해 있어도 증여 가능 (배우자, ..
부동산 청약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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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청약을 넣고 당첨자 발표를 기다리다 보면, 본인이 '예비입주자'로 선정됐다는 결과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예비당첨자'라는 표현도 널리 쓰이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정식 명칭은 예비입주자입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은 당첨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순위가 몇 번이면 실제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도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비입주자의 기본 개념부터 순위의 의미,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예비입주자 뜻부터 간단히 정리하면예비입주자는 청약의 본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 순번에 따라 입주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예비당첨자'라고 부르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식 명칭은 '예비입..
열심히 준비한 청약이 당첨됐다는 기쁨도 잠시, 며칠 후 '부적격'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다. 단순한 실수 하나, 혹은 미처 몰랐던 조건 하나가 당첨을 취소시키고 심한 경우 일정 기간 청약 자격 자체를 제한하기도 한다. 실제로 매년 당첨자의 약 10~15%가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흔한 일이다. 청약 부적격은 '나쁜 의도'가 없었더라도 발생한다. 정확히 어떤 경우에 부적격 판정이 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미리 점검해야 하는지 2026년 기준으로 알아둔다.청약 부적격이란 무엇인가청약 부적격이란, 청약 신청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청약을 신청하거나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당첨자 발표 이후 사업 주체(건설사 또는 LH 등)와 한국부동산원이 당첨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부적..
아이를 낳은 가정이 내 집 마련에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신생아 특별공급이다. 공공분양에서 먼저 시행됐던 이 제도가 2026년 6월 15일부터는 민영주택에도 신설되면서, 이제 공공·민영 가리지 않고 출산 가구를 위한 전용 청약 트랙이 마련됐다. 내용이 생소하거나 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각 조건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신생아 특별공급이란신생아 특별공급은 일정 물량을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과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2026년 신설)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트랙으로 운영된다.가장 중요한 특징은 혼인 여부나 혼인 기간을 전혀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혼인신고 후 7년 ..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입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분들이 늘고 있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조건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잘못 이해하고 신청했다가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도 종종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어떤 제도인지,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고령의 직계존속을 일정 기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 기회를 별도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공급과 달리 별도의 물량이 배정되어 있어서, 경쟁 자체가 일반 청약과는 분리되어 진행됩니다..
청약 제도 개편 중 특히 맞벌이 부부나 한 명만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해온 가구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바로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이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며,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본인 통장만 관리하는 부부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한다.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이란 무엇인가기존의 청약 가점제에서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했다. 배우자가 10년 넘게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어도, 실제 청약을 넣는 사람이 본인이라면 배우자의 통장 이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이 구조가 바뀌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