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세제개편안2 월세 세액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확대, 최대 204만원 돌려받아요 월세 60만 원씩 내는 분이 연 720만 원을 납부했다면, 지금 기준으로는 최대 122만 4천 원을 돌려받아요.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월세를 더 많이 내는 분들, 특히 청년이라면 환급액이 꽤 커져요.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월세 세액공제 확대 내용, 정리해봤습니다.뭐가 바뀌나요핵심은 두 가지예요.공제 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 원 → 1,200만 원으로 확대청년 우대: 만 15~34세 청년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율 17% 일괄 적용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지금까지는 아무리 월세를 많이 내도 연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200만 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월세로 치면 한 달에 약 16만 7천 원 정도 더 반영되는 셈이에요.. 2026. 8. 24.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도 더 냅니다 —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종료 이번 주에 비거주 1주택자를 두 번 조이는 소식이 나왔어요. 하나는 전세대출(8·13 대책), 다른 하나는 오늘 다룰 종합부동산세예요.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가 어제(8월 20일) 끝났는데, 여기서도 핵심 쟁점이 '비거주 1주택자' 과세였습니다.뭐가 달라지나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부동산세제 핵심은 이거예요. 종부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로 바꾸는 거예요.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요. 시가로 따지면 약 20억 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셈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인데, 조건이 붙어요.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9억 원으로 공제.. 2026.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