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나 SH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고 은행마다 확인 화면도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봤어요.납입인정회차란?청약통장에 매달 납입한 횟수 중 실제로 인정된 횟수를 말해요.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씩 24개월 동안 꾸준히 냈다면 일반적으로 24회로 인정되는데, 중간에 미납하거나 자동이체가 실패한 달은 회차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통장 잔액이나 이체 내역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인정 회차를 따로 확인해두시는 게 안전해요.방법 1. 청약홈에서 확인하기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청약홈에 로그인한 다음 '청약자격확인' 메뉴로 들어가서 '청약통장 가입내역'을 선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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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9월 아파트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주택사업자들의 분위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주택산업연구원이 9월 8일 발표한 9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6.3.한 달 전보다 6.9포인트 떨어졌습니다.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봅니다. 100보다 높으면 앞으로 분양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반대입니다.86.3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지금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그런데 이번 조사에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 조합도 함께 나타났습니다.분양시장 전망은 나빠졌는데,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 미분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수도권도 84.0까지 내려왔습니다이번 조사는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주택사업자를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아파트(전용 59㎡)가 한 달 사이 14억원대에서 15억 2,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집값이 2,500만원 오른 것뿐인데, 이 아파트를 사려던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억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15억원이라는 숫자 하나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요.지금 규정은 이렇습니다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시세 구간별로 한도가 이렇게 나뉩니다.주택 시세대출 한도15억원 이하6억원15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4억원25억원 초과2억원이 3단계 차등 규정 자체는 작년 10월 15일 발표된 대책부터 시행돼온 내용이에요. 새로운 규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원래 15억원 아래였던 단지들이 하나둘 이 경계선을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왜 지..
우편함에 고지서가 또 하나 꽂혀 있습니다. 분명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똑같은 이름으로 한 번 더 옵니다. 착오가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래 1년 세액을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내도록 설계되어 있고, 9월 고지서에는 7월에 낸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전액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2026년 9월 정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수)부터 30일(수)까지입니다. 이 15일을 넘기면 곧바로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날짜만이라도 먼저 캘린더에 표시해두는 걸 권합니다.분할납부, 얼마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납부세액이 큰 경우 한 번에 다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위택스 기준으로 분할납부 조건은 이렇습니다.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250만~500만원 구간: 9월에..
청약 공고문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이라는 문구가 꼭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지역"이 정확히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얼마나 거주해야 하는지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지역우선공급은 청약 대상 주택이 있는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에게 먼저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요구하는 거주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은 통상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해당지역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은 3개월 정도로 훨씬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왜 지역마다 기간이 다른가요거주기간 요건은 투기 수요를 걸러내고 실제 거주 목적의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한 장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에게서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보증금을 못 준다"는 연락을 받으면 막막해집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그냥 이사를 나가버리면, 힘들게 받아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그 집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왜 이사 전에 등기부터 해야 할까요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 실제 거주'라는 조건이 유지되어야 인정됩니다. 즉 이사를 나가고 주민등록까지 옮겨..